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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 누가 신고의무자인가요? |
사회복지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의 장
교육기관
◇ 어린이집(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가정·민간 등) 원장, 보육교직원
상담소
◇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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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자는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장애인복지법에서 신고의무자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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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되나요? 장애인복지법에서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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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1577-5364 장애인인권상담네트워크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상담과 신고절차를 도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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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권익옹호전문기관(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또는 수사기관(112)으로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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