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겨울철 내집앞 눈치우기 - 적십자 회비 모금 - 2기분 자동차세 납부 -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확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산모도우미) - 2018년 제1기 대전광역시 동부여성가족원 수강생 모집 |
개요 2007년 제정된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에 따라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 실시 관리자의 책임 순위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또는 소유자 순 ※ 단,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서에 따름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부분까지의 구간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 ○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 ※ 단, 24시간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해야 함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관리 |
회비모금 근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 회비모금 기간 ❍ 집중모금 : 2017. 12. 1 ~ 2018. 1. 31 (62일간) ❍ 연중모금 : 2017. 12. 1 ~ 2018. 11. 30 (연간) 모금방법 ❍ 지로납부,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휴대폰결제, 편의점납부 등 ❍ 지로용지는 12월초 세대주, 개인사업자 등에게 도착 모금대상 ❍ 대상 :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타 납부희망자 ❍ 제외 : 만25세 미만 세대주, 75세 초과 세대주 등 납부 권장금액 ❍ 세대주 : 10,000원 ❍ 개인사업자 : 30,000원 이상 ❍ 법인사업자 : 50,000원 이상 ❍ 기타 회원가입 희망자 : 학교, 종교단체 등 |
개요
❍ 납부기간 : 2017. 12. 16. ∼ 2018. 1. 2. ❍ 납 세 자 : 등록․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 납부방법 ❍ 직접납부(통장․신용카드 이용 가능) -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 전국 모든 은행 CD / ATM기 이용하여 과세내역 조회 및 납부 ❍ 가상계좌 번호납부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 번호로 입금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BC, KB, 삼성, 씨티, 롯데, 신한, 하나, NH, 제주, 현대, 수협, 광주, 전북) - 해당구청 세무과 /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용 ❍ 자동계좌이체 납부 / 납세자의 납부전용계좌에서 이체 ❍ ARS 지방세 납부 및 환급 / ☏ 042)720-9000 ❍ 인터넷 등을 이용한 납부 - 위택스(Wetax) 납부 : http://www.wetax.go.kr - 금융결제원을 통한 납부 : http://www.giro.or.kr |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확대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16.12.2 공포) 관련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0호(금연을위한 조치) 제도 시행 ‘17. 12. 3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육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단속개시일 : 2017년 12월 3일부터(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내 흡연시 10만원 - 금연구역지정 위반 최대 500만원 |
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신청기간 2017.12.31.까지 ※ 출산 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정보제공, 가사지원 등) - 정부지원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 |
소득초과자 예외지원 - 신청기간 : 2017.12.31. 까지 (예산범위 내 지원) -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또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18세이하 또는 미혼모시설 입소중인 경우) |
지원신청 및 문의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대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거주자 우선모집 2017. 11. 27.(월) ~ 11. 29.(수) / OK예약서비스 회원가입후 방문접수 ※ 기술강좌(10강좌 42명)에 한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 / 대상자 제한 일반모집 ① 정기접수(추첨제) : 2017. 12. 1.(금) 09:00 ~ 12. 6.(수) 18:00 ☞ 당첨자 발표 및 납부기간 : 2017. 12. 8.(금) 10:00 ~ 12.12.(화) ※ 납부기한 내 미납부(면제자는 아래 면제자 납부방법 참조)시 당첨 자동취소 ② 추가접수(선착순) : 2017. 12. 15.(금) 09:00부터 / 미달강좌 및 대기자 납부방법 온라인납부 /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입금 ※ 면제자 납부방법 : 인터넷(OK예약서비스) 면제신청 후 납부기간내 신분증, 수강료 면제 증빙서류지참 방문 제출 수강료 월 10,000원(기별 선납 / 재료비, 교재비 별도) 모집강좌 3과정 66강좌 1,53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