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점자형 선거공보를 아시나요?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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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형 선거공보를 아시나요? 글·사진_역량강화지원팀 유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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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형 선거 공보란,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올바르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점자로 제작한 공보물입니다.

참정권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후보자에 대한 동일한 정보를 받고 원하는 후보자를 뽑을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보장받아야하는 기본 권리입니다. 6·1지방 선거를 통해 울산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 및 배포하였습니다.

점자형 선거 공보는 어떻게 제작이 될까요?
공직선거법 제65조(선고 공고) 제4항,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7조(참정권)에 명시된 법조문에 근거하에 진행됩니다.

1. 후보자는 납품 7일 전 제작기관(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에 원고파일 제공
2. 복지관은 원고파일을 점역 후, 후보자에게 검수 요청
3. 복지관 점역 교정사가 검수 및 점자규정에 맞게 수정
4. 교정 완료된 파일을 점자프린터기로 점자인쇄 및 제본
5. 복지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납품

또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비는 후보자의 선거 당락 및 득표율에 관계없이 선거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점

이렇게 제작된 점자형 선거 공보는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정보와 공약을 담고 있으며, 선거공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복지관에서는 점자형 선거공보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에서 발간되는 시정소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의뢰 받아 점자형태의 책자를 매월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시각장애인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관에서는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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