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아름다운복지관] 중대재해처벌 안전관리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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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 안전이 팬데믹 이후 강조되며 ‘중대재해처벌법’도 함께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지정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위험성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여 종사자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복지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이에 동구아름다운복지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발 빠르게 대처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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