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직원이 함께하는 소아청소년 중증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 및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치료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삼성전자 임직원의 기부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암, 심장, 뇌혈관 질환, 중증화상,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만 24세 미만 소아청소년 ∘지원규모 지원기간내 발생한 입원 및 외래치료비에 대해 1인당 최대 5천만원 내외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최고재산액 300% 이하) -의료비 과부담 가중(기준중위소득 80% 초과 ~ 120% 이하, 최고재산액 300% 이하) ∘신청기간 : 2018년 02월 ~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온라인(www.cheer-up.or.kr) 신청 ∘지원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최대 3개월 ∘문의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070-7703-5635 자세히보기 |
생명보험사회공원위원회와 기아대책이 함께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신청기간 2018. 06. 14(목) ~ 08. 31(금)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대상 의료기관으로부터 전동보장구를 처방받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지원내용 -지원 전동보장구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보장구 구입 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90% 외에 본인이 부담하는 10% 비용에 대한 지원 -상한기준액 내에서 지원하며, 전동휠체어는 최대 209천원, 전동스쿠터는 최대 167천원 지원 ※상한기준액 내에서 100% 지원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는 지원대상 아님 ∘신청절차 -기아대책 홈페이지(http://life.kfhi.or.kr)를 통해 신청 -신청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장구급여결정 통보서, 보장구 처방전 사본, 세금계산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문의 : 기아대책 생명지기본부 02-2085-8114, 02-2085-8115 자세히보기 |
2018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5차) 푸르메재단에서는 카카오와 함께 장애어린이에게 신체적 기능을 향상 시키고, 장애인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재활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 2018. 08 ~ 2019. 05(10개월) ∘신청기간 : 2018. 06. 14(목) ~ 07. 13(금) ∘지원대상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 ∘지원내용 -지원항목 :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도수치료의 경우 의사소견서에 근거한 구체적인 장애상태와 치료계획이 없을 시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지원인원 : 33명(신규 23명, 연속 10명)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이메일로 접수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신혜정 02-6395-7010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