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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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의무 규정이 마련되었고, 2015년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대학교(대학원 포함), 특수학교, 각종 학교로 확대하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4월 전 후에 장애인식개선교육 요청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연중 꾸준히 장애인식개선교육 요청이 이어져 예년에 비해 올해에는 3.5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11월에는 라온유치원(계산동) 5~7세, 서부초등학교(변동) 5학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을 다니며 최근 느낀 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연1회 이상 법정 의무화가 되면서 아이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점자블럭의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각기 모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자세히 설명할 줄 아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식개선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할 때에는 각기 다른 사람의 다양성과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반의 장애인 친구와 소통하며 어울리는 방법, 보조 실습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유튜버가 제작한 동영상과 숏츠를 활용하면 집중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과 태도가 변화되길 기대하며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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