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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4일 금요일 10시. 복지관 이용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성구청 법률홈닥터 이애린 변호사가 강의하였고, 총 3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보이스 피싱 수법, 영상, 문자 등의 다양한 사례와 대처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용인들은 본인의 휴대폰에 온 문자를 보여주기도 하였고, 자신이 처한 사례에 대해 묻고 답하였습니다. 질문이 많은 것으로 보아 꼭 필요한 교육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권리침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1. 보이스 피싱 구별법 / 예방법 ① 낯선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빨리 전화를 끊어주세요. - 대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알려달라. - 인증번호를 보내라,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어플을 설치해라. - 금융감독원이다, 수사관이다,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 구속 될 것이다, 징역 갈 수도 있다, 소환장/영장을 보냈다. ②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 링크(URL, http://)는 클릭하지 마세요. ③ 낯선 사람이 알려주는 어플은 설치하지 마세요. ④ 잘못된 등기우편배송, 카드배송 확인을 위해 배송원이 알려주는 고객센터로 전화하지 마세요. 2. 보이스 피싱 피해 대처방법 ① 가족, 친구에게 알리기 ② 은행에 피해 사실 알리기 – 계좌 지급정지신청, 신규계좌 개설정지 ③ 경찰에 신고하기 ④ 자책하지 않기 ⑤ 보이스 피싱 제로 사업 활용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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