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식개선교육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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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는 새 학년이 시작되면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신청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이번 달에는 3번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충남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의 학습동반자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장애 관점 변화, 장애범주 및 특성, 장애유형별 에티켓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시간 교육을 듣고, 개학 첫 날 부터 장애학생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 필요한 내용을 담아 동영상 시청과 실습을 병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교육 시간 내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대전침례신학대학교 ‘자원봉사론’ 수강생 38명이 우리 복지관을 방문하여 라운딩을 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오인근 교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었고,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배워간다’고 하였습니다.

대전서부초등학교 1학년 3학급, 2학년 4학급을 대상으로 장애인을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는 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교육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교육을 추가하였고, 친구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의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015년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교육 의무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대학교(대학원 포함), 특수학교, 각종 학교로 확대하였습니다. 연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예전에 비해 요즘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 유튜버의 영상을 많이 시청하여 세세한 부분까지도 알고있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해할까, 부정적인 요소는 포함되어 있지않은가’ 등을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부정적이고 시혜적인 것이 아닌, 당연히 누려야 마땅하고, 동등한 ’권리‘로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며, 오늘도 새로운 정보와 다양한 컨텐츠를 수집하고 살펴봅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기존 생각의 틀을 확장시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과 태도가 변화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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