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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이 5월 16~30일까지 집합교육 2회와 개별교육 3회로 100%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은 부정수급예방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학대예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었고, 공공재정 환수법을 통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교육하여 모든 활동지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며, 성희롱은 원하지 않는 성적 발언이나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로 정의되며, 최근 사례를 통해 성희롱은 행위자의 잘못이며 피해자는 책임이 없다는 인식의 전환과 성희롱 발생 시 행위자와 피해자 각각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에 대해 설명하고, 성희롱은 불법 행위임을 인식하도록 교육하여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모두 존중받는 환경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 또한 장애인 학대는 여러 시례를 통해 그 심각성을 강조하였으며, 학대 발생 시 신고 의무와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을 통해 종사자들이 학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 저희센터에서는 활동지원사가 이번 교육으로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감을 더 잘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활동지원사들이 더욱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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