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네트워크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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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세종 장애인복지관협회 권익옹호네트워크 분과에서는 체계적 옹호 활동의 일환으로 전국 16개 시도와 224개 시군구에서 제정·시행 중인 장애인 관련 조례를 분석했습니다.

조례는 △생활안정 △인권보장 △편의증진 △자립생활 △고용안정 △인식개선 △여가문화지원 △취약계층지원 △보조기기지원 △행정인프라 △의료지원 △정보접근권 등 12개 영역으로 구분해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도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전광역시의회에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4일(화) 14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대전광역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 입법개선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대전시의 현행 장애인 관련 조례를 점검하고, 인권보장을 중심으로 한 입법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동기 목원대 교수가 공동 좌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으며, ‘전국 장애인 인권증진 관련 조례 분석 및 대전시 입법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황경아 대전시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대전형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 입법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품격이 함께 성장하는 대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세종 장애인복지관협회 권익옹호네트워크 분과는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12월 ‘체계적 권익옹호 활동 연구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번 작은 노력이 대전시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지속적인 권익옹호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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