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복이는 얼마 전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시각장애인에게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정책을 알려주는 점자선거 공보물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자선거 공보물에 대해 궁금해 복지관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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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복이 : 점자선거 공보물을 모든 후보가 만들어야 되나요?
나적극 복지사 : 의무는 대통령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자체장 선거 후보자로 한정 되어 있어 모든 후보들이 제작하지는 않아요. 시복이 : 그래서 기초의원들의 정보를 몰라 선택이 가장 어려웠어요. 나적극 복지사 : 정보접근에 취약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선거 공보물 제작이 의무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복이 : 혹시, 비용이 많이 드나요? 나적극 복지사 : 득표수에 상관없이 점자 공보는 제작만 하면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준답니다. 시복이 : 그럼 점자선거 공보물 제작 과정이 어렵나요? 나적극 복지사 : 그렇지 않아요, 후보자 측에서 제작하신 책자형 공보물 최종본 PDF와 텍스트 원고를 보내주시면, 점자공보 규격에 맞게 점역교정 후 제작해 드립니다. 시복이 : 완성 된 점자공보물은 어떻게 발송하나요? 나적극 복지사 : 제작된 점자형 선거공보는 지역선관위에 제출하시면 선관위에서 우편으로 배포합니다. |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지역 선관위에 기한 내에 제출하며, 선관위에서는 각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취합하여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배포합니다. 이때, 일반 공보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도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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