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동] 9월 월례회의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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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2017년 하반기 민방위 사이버(온라인) 교육 실시
-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시행 안내
- 2017년도「재사용 가능 물품 수집의 날」운영
- 베란다형(미니)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안내
-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 동별 순회 치매선별검사 실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산모도우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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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2017. 9. 1.~ 10. 1
교육대상 : 대덕구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지역‧직장대) 중 상반기 교육 미이수자
교육방법 : 사이버 교육 운영(1시간)
※교육기간 중 24시간 중구 홈페이지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 수강 가능
접근방법 : PC 및 모바일 장비(태블릿 PC,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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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 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

관련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제4조

시행개요
지정일 : 2017년 9월 1일
지정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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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 2017년 9월 1일 ~ 12월 31일
단속개시일 : 2018. 1. 1.부터
과태료 부과금액 :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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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나에게는 필요없지만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재사용 가능물품’을 재활용함으써 자원절약 및 재활용 활성화 촉진
모아진 재사용 가능물픔을 판매한 수익듬은 이웃사랑에 활용

사업개요
운영기간 : 2017년 9월 ~ 10월 / 매주 토요일(벼룩시장 개장일)
m4.jpg수집장소 :대덕구 자원봉사센터 부스(중리행복 벼룩시장 내)
대상 : 직원, 자생단체, 주민 등
품목 : 의류, 도서, 장난감, 기타 생활용품 등 재사용가능 물품
활용내용
- 수집한 재활용품은 관내 자원봉사센터에 인계
- 벼룩시장에서 판매, 판매수입금은 불우이웃돕기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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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복지혜택 증진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베란다형(미니)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시행

베란다형(미니)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7. 공고일 ~ 2017. 11. 30.(예산 소진시까지)
지원금액 : 2,010원W(설치비의 약 75%)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소재 남향 아파트 및 빌라 거주자로서 설치를 희망하는 자
접수(문의) : 대전광역시 에너지산업과 (7층) ☎042-270-3762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7. 공고일 ~ 2017. 11. 30.(예산 소진시까지)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1백만원 한도(0.6~1백만원/가구)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를 설치한 대전광역시 소재 단독(공동)주택 소유자(약100가구)
접수(문의) : 대전광역시 에너지산업과(7층) ☎042-270-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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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및 시․군․구가 협력하여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생산을 목적으로 매년 25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

조사대상
- 조사대상자는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의 대표성 있는 가구 선정, 해당 가구의 19세 이상 성인
- 지역별 만 19세 이상 성인 평균 900명 조사(전체 23만명)자

조사시기
2017년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내용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손상, 삶의 질, 의료이용 등 조사

조사방법
- 선정된 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실시
※ 조사 완료 후 감사의 마음으로 조사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 지급
-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 패용, , 조사원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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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공

개요
- 일시 : 2017. 9월 ~ 10월 / 14:00 ~ 17:00
- 장소 : 각 동 주민센터
- 대상 :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 방법 : 치매선별검사 (MMSE-DS)
- 기대효과 : 치매 예방 강화와 조기 발견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치매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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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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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정보제공, 가사지원 등)
- 정부지원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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