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남대전고] 동문회칙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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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칙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회는 재경 남대전고 총 동문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우애를 돈독히 하며 모교의 발전과 지역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소재)
본 회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단, 필요할 경우 타 지역에 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사업 및 활동)
본 회는 아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 각 항의 사업과 활동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활동 및 상호 부조
2. 모교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및 장학사업
3.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


제2장. 회원


‣ 제5조 (구성 및 자격)
1. 정회원 : 남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입학한자 중 서울, 경기, 인천, 강원지역에 근무 또는 거주하는 자로서 본 회의 목적 및 회칙과 제 규정에 동의하는 자.
2. 명예회원 : 남대전고등학교 전,현직 선생님, 기타 총 동문회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

‣ 제6조 (가입절차)
본 회의 가입 자격을 갖춘 자는 자동 가입이 된다.

‣ 제7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 선거권,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본 회의 활동 전반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명예회원은 본 회의 운영전반에서 발언권을 갖는다.
3. 기타 회원의 일반적 권리는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침해 받거나 경시되지 않는다.

‣ 제8조 (의무)
1. 회원은 본 회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일신상의 주요한 변동이 있을 때 이를 본 회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제3장. 조직


‣ 제9조 (기구)
본 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회장단 (회장, 수석부회장)
4. 고문단 (명예회장, 고문)
5. 감사
6. 사무국

‣ 제10조 (회장의 선출 및 임기)
1. 졸업 25주년을 넘긴 회원은 회장 또는 10인 이상 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에 입후보 할 수 있다.
2. 회장은 매해 연말 정기이사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하며, 다음해 첫 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3. 회장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다음해의 1.1.부터 시작하여 1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 제11조 (회장의 권한)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의 장이 되며 본 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1. 총회, 이사회 소집권
2. 고문단, 수석부회장, 이사단, 자문위원단, 사무총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임명권
3.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의 구성권 및 그 위원장 임명권

‣ 제12조 (수석부회장)
1. 수석부회장은 회장 기수와 회장후임 기수 이내에서 약간 명을 둔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수석부회장은 해당 기수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제13조 (고문단)
1. 고문단은 명예회장과 고문으로 구성한다.
2. 본 회의 전임회장들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3. 본 회의 전임수석부회장들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 제14조 (감사)
1. 감사는 본 회의 재정 운용에 따른 결산과 사업 진행의 결과에 대한 감사 기구이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에 사업 및 재정의 결산에 관한 자료 및 증빙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감사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 제15조 (이사)
1. 각 기별 회장, 등산동호회 및 골프동호회의 회장, 각 지역별 동문회의 회장, 각 직능별 동문회의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회장이 임명한다.
2. 회장은 본 회의 재정적 후원능력 및 리더십이 있는 동문 중 각 기수 별 재경동문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 중 적정 인원을 이사로 임명한다.

‣ 제16조 (사무국)
1. 사무국은 본 회의 집행기관으로서 회장의 지시를 받아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 및 본 회의 제반 실무를 집행하며, 사무총장, 사무처장, 재무국장,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직으로 구성한다.
2. 사무총장, 사무처장, 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사무처장과 재무국장은 사무총장을 보필하여 그 직책을 수행한다.
3. 본회의 행사진행을 위하여 필요시 사무총장은 비상근 행사위원을 지명하여 행사 진행 실무를 맡길 수 있다.
4. 동문회 재정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문회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수익사업은 동문회 명의로 운영하며 사무국에서 실무를 집행한다.


제4장. 회의


‣ 제17조 (총회의 지위와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기구로서 모든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8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에 회장단이 지정하여 개최한다. 단, 불가피한 변동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회 또는 30인 이상 정회원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장이 소집요구를 받은 이후 15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수석부회장이 소집한다.
3. 회의 개최사실을 15일 이전에 공지하며, 본회의 홈페이지 및 밴드에 공지 및 각 기수별 회장에게 문자메세지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9조 (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회장이 유고 및 궐위 시 선임 수석 부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0조 (총회의 개회 및 의결)
1. 총회는 50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는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칙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4. 의결 정족수 미달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총회가 무산되면 해당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다.

‣ 제21조 (총회의 권한)
1.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및 감사의 인준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의결
4. 기타 회장이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

‣ 제22조 (이사회의 지위와 구성)
이사회는 본 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며 총회로부터 본 회의 업무 전반을 위임 받아 수행하는 최고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단
2. 고문단
3. 이사
4. 사무총장

‣ 제23조 (이사회의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회장이 유고 및 궐위 시 선임 수석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24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 차기 회장 및 감사의 선임권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심의권
4. 총회의 소집발의권
5. 회칙 개정안의 의결권
6. 제반 세부 규정 및 내규의 제정과 개정권
7. 회장이 구성한 특별 기구에 대한 불승인권
8. 회원의 포상 및 징계를 위한 상벌위원회 결정의 의결권
9.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25조 (이사회의 개최)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개최한다.
1. 정기이사회는 매해 12월에 개최하며 그 구체적 시기는 의장이 정한다.
2. 임시이사회는 의장이나 이사진 20인 이상의 요구로 의장이 소집한다. 단, 총회에서 회장이나 감사에 대한 인준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전임 의장이 소집한다.
3. 회의는 10일 이전에 소집 공고되어야 한다.

‣ 제26조 (이사회의 의결)
1. 이사회는 30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 부동수일 때는 의장의 권한으로 이를 결정한다.)
2. 회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3. 참석이 어려운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 또는 본인이 소속된 각 소모임의 총무에게 그 참석 및 의결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 제27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예산안에 근거하여 본 회의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28조 (재원의 마련)
1. 본 회는 회원들로부터 연회비, 협찬 및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2. 직책별 연회비, 각 기수별 분담금 등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본 회에 납부하는 협찬, 후원금 및 모교에 납부하는 장학금, 발전기금을 연회비로 대체할 수 있다.
4. 직책이 2이상일 경우 상위금액 직책의 연회비로 정한다.

‣ 제29조 (재정관리)
1. 사무총장은 회비의 징수 및 관리를 총괄하며 회장에게 선보고후 지출하되, 급박한 경우에는 회장에게 직후에 사후 보고할 수 있다.
2.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자체양식에 의거하여 매월초 사무총장이 회장에게 전월의 상황을 보고하고, 분기별로 감사에게 보고한다.

‣ 제30조 (회계연도)
회계결산은 당년 1월 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하며 감사는 그 적정성을 감사한 뒤 이사회 및 총회에서 감사결과를 발표한다.

‣ 제31조 (회계보고)
1. 회장은 회계연도별 재정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받은 뒤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이사회 심의시에는 이사회 전월까지만 결산보고 할수 있다.


제6장. 상벌


‣ 제32조 (포상)
본 회의 회원이 본 회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될 때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제33조 (징계)
본 회의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상실했을 때 상벌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 자격정지 등 징계를 하고 개인에게 통보한다.

‣ 제34조 (상벌위원회)
상벌위원회는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구성된다.


제7장. 회칙의 개정


‣ 제35조 (발의)
회칙의 개정은 회장, 또는 30인 이상 정회원들의 제안으로 발의할 수 있다.

‣ 제36조 (개정의결 등)
1. 발의된 회칙의 개정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결될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다만 다음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이사회에서 가결된 개정안은 사무국에서 즉시 공고하고 공고방법은 이사회에 위임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한 개정안은 즉시 소급하여 폐기된다.


제8장. 복지후생


‣ 제37조 (복지후생)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로부터 일정액수 이상의 복지후생을 받을 수 있다.
2. 본 회의 회원 중 일반정회원은 부, 모, 본인,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의 사망 시 본 회의 명의로 근조기를 제공한다.
3. 본 회의 회원 중 회장, 수석부회장, 이사, 감사, 고문단, 사무국, 그 외 특별기구 위원장 등에 대해서 상기 2항의 애사발생시 근조기와 조화를 제공한다.
4. 본 회의 회원 중 본 동문회에 기여도가 있는 동문은 3항과 동일하게 제공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집행여부는 회장단에 위임한다.
5. 상기 3,4항의 대상 동문회원의 본인 고희연 또는 팔순잔치와 자,녀의 결혼 등의 경사에는 본 회의 명의로 화환을 제공한다.
6. 대외교류를 위해 본 회에서 지정하는 각종 단체, 모임 등에 회비 또는 화환, 조화 등을 제공한다. 이에 대한 사항은 회장단에 위임한다.


제9장. 부칙


‣ 제38조 (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일반원리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39조 (회칙의 발효)
1. 본 회칙은 2010년 3월 19일에 제정하고 공포하기로 한다.
2. 본 회칙은 2011년 3월 24일 일부 개정하여 공포한다.
3. 본 회칙은 2012년 4월 16일 일부 개정하여 공포한다.
4. 본 회칙은 2012년 12월 20일에 일부 개정하여 공포한다.
5. 본 회칙은 2016년 3월 31일에 일부 개정하여 공포한다.
6. 본 회칙은 2017년 4월 11일에 일부 개정하여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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