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의원논단 : 권중순의원 ‘13월의 월급’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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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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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회사가 원천징수하였으나, 납세자 개개인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하고, 적게 낸 경우는 추가 납부하게 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소득세법에 따라 매월 분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1)급여수준 및 2)가족수 별로 정한 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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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100%이나, 선택 시 80% 또는 120%로 선택할 수 있다. 변경하려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 ‘전일’까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조정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연말정산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상 원천징수방식을 선택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12월 말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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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19. 1. 15 ~ 2019. 2. 15.까지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해당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등을 함께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회사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회사는 2019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19년 3월 11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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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공제 측면
납세의무자는 세법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대에 납세의무자가 많은 경우 충실히 확인해야 절세할 수 있다.

(1) 세법상 부양가족이란?
최소한 본인을 포함하며,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이때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에 따라 포함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은 20세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이어야한다. 동시에 나이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 소득요건이란 부양가족으로 보려는 사람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이거나,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세법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볼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인 경우라면 공제받을 수 없다.

(2) 대표적 사례
① 따로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의 부모님(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동거하고 있지 않아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②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③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납세의무자로 보아 각각 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보다 높은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2. 기타공제 측면
(1)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또한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동거하는 소득이 있는 부모님(부양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다.

(3) 신용카드 사용과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불하는 것 또한 공제 받을 수 있으나, 가급적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이다.

(4)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인적공제와 달리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 세법상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해야하는 조건이 있어 총급여액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대상 금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5) 2018년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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