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세요.
• 신청대상 : 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취업이 확정된 중증장애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 받는 근로자,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근로자
• 지원기간 : 2019. 12. 31까지(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결 가능)
• 지원내용 : 1일 최대 8시간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수행업무에 대한 직무평가를 통해 지원시간 결정)
• 근로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의 사업장에 배치되어 서비스 제공
• 이용료(장애인근로자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 시간당 300원
• 신청 접수 및 문의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1588-1519) / 대전지사 042-620-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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