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생생정보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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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활동지원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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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이 평균 약 4.03%에서 3.35%로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활동지원급여’로 단일화하는 국정과제를 반영, 월 상한액을 적용해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시행일은 7월1일이다.

소득기준은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의결(‘13.12월 의결)에 따라 ‘전국가구평균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했다.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은 현행 전국가구평균소득 50%, 100%, 150%에서 기준중위소득 70%, 120%, 180%로 바뀐다.

본인부담금 또한 현행 기본급여의 6%미만, 6%, 9%, 12%, 15%에서 활동지원급여의 4%미만, 4%, 6%, 85, 10%로 개정했다. 여기에 상한선이 없는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삭제됐다.

이에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평균 약 4.03%에서 약 3.35%로 인하되고, 상한제 적용에 따라 본인부담금 최고금액이 현행 32만2900원에서 15만8900원으로 감액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수급자는 유효기간(3년) 만료 시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7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의견을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이나 팩스(044-202 - 3963)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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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이로써 장애등급제는 31년 만에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장애등급제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1~6등급이 부여돼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차등적으로 제공해 왔는데요. 사람에게 ‘등급’을 나눈다는 것이 인권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시달려 왔었죠. 이를 둘러싼 오랜 논란 끝에 드디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기로 심의·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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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애등급제 폐지 내용이 담긴 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지난 1년간 장애인 단체와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폭 넓은 의견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정책이라고 합니다. 가장 반가운 점은 장애인들의 개별적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 ‘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모든 것’을 살펴볼께요.

장애등급제 폐지의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일반적인 장애 등급에 따라 복지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었던 것을 종합적 욕구조사를 실시해 개인의 욕구 및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지금까지 장애인 활동서비스 신청은 1~3급의 중증장애인에게만 제한되어 왔는데요. 이제는 4급 이하의 장애인도 종합적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해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도 2021년까지 100개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장애인 통합문화이용권도 10만원 상향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 추진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인증을 민간 건축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변경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장애등급제 폐지 후, 달라지는 모습을 예시로 더욱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 활동지원서비스 = 장애등급이 4급 이하라면 활동지원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2019년 7월부터 기존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하루 3시간의 활동 보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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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교통수단 = 장애 등급이 3급 이하라면 등급 미만으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2020년부터 이용대상이 개편됨에 따라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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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 2022년부터 장애인연급 수급자격이 실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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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애등급제 폐지는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이를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 욕구조사’를 실시합니다.
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순으로 점차 종합적 욕구조사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지원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및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 자격 부여 등이 포함돼 있고, 이동지원에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이 있으며, 소득고용지원에는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포함이 실시됩니다.
아울러 위기상황(학대, 생계곤란 등)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등급을 매겨 복지 서비스를 제한했던 장애등급제. 중증 장애인이든 경증 장애인이든 누구나 봄이 오면 나들이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 동안 일반적인 장애등급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한 받았던 차별이 이제는 사라지길 바랍니다.
이번 장애등급제 폐지를 계기로 모든 장애인들이 기본 인권을 보장받고 개인의 욕구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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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은 구청장과 데이트 하는 날 -

민선7기 구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대덕을 만들기 위해 주민과 직접 만나고, 듣고, 해결하는 「구청장 목요 데이트」를 운영합니다. 의전을 간소화하고 외형적인 면보다 주민편의 향상에 내실을 기하며, 각종 회의 및 행사 참석 시 또는 민원 접수 시 등 수시로 주민과의 접촉을 늘려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접수 민원불편사항은 즉시 개선되도록 하고, 오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해결될 때까지 수시 확인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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