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빛으로 여는 희망찬 세상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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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잠시만 쉬어가자



사진, 글 : 정재선(유정옥어르신 사진)



흰지팡이 두 눈 삼아 얼마나 걸었을까?
허리는 끊어질 듯 다리는 저려오네
길모퉁이 평상 위에 잠시만 쉬어가자
갈 길은 멀고 먼데 눈이 멀어 앞 못 보니
가도 가도 그 자리네 이 노릇을 어이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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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선택이 아닌 필수!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7년)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참여와 평등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체 장애인 255만 명 중 35.2%(89만 명)의 장애인이 직장생활을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직장 적응을 위해 직업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공학기기와 근로 지원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8년 5월부터 사업주 및 동료 노동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여 사업주와 동료 노동자들이 장애인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법정의무 안내"

* 교육 대상 및 횟수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필수(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며,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실시) ※ 단,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

* 교육내용
0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0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0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0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의 4가지 내용이 반듯이 포함하여 교육 실시

* 교육방법
교육은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형태로 실시할 수 있으며,
01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실시하거나
02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0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 지정 교육기관 및 전문 강사 리스트는 공단홈페이지(www.kead.or.kr)를 통해 확인

* 교육자료
공단홈페이지(www.kead.or.kr)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제도설명 또는 교육자료실에서 교육용 PPT 파일, 동영상 파일, 원격교육용 파일 등의 자료를 다운로드

※ 근거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항, 시행령 제5조의(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동법 제86조(과태료)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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