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통권 제94호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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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극한 대립, 경제 혼란 위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한가위를 앞두고 쓸쓸하게 보낼 이웃을 찾아 훈훈한 온정을 나누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추석 연휴기간에도 시민생활 안정과 불편해소를 위한 비상근무에 만전을 기해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올 여름은 예년보다 일찍 끝난 무더위 덕분에 한결 수월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힘들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간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일본 아베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것을 강행했고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 속에 국가 경제는 지금 큰 혼란과 위기에 봉착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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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종천)는 9월 23, 24일 이틀간 제245회 임시회 제2·3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인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을 상대로 추진 중인 현안 문제들에 대해 송곳 같은 질문을 쏟아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펼친 의원들은 보문산관광개발 사업의 실현 가능성, 유성구 편중 개발, 베이스볼드림파크(새 야구장) 잡음, 송촌정수장 고도 정수처리 수돗물 혼합 공급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제3차 본회의에서는 보문산 개발사업, 민간공원특례사업 등 각종 현안 추진에 있어 대전시의 결정장애를 질타하고, 혁신도시 유치 시 대덕구 등 원도심에 공공기관 우선배치 등을 제안했다.
대전광역시의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10인 의원들의 십자포화를 받은 ‘시정질문’의 주요 골자를 발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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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보공개 조례에 따르면 중요한 계획과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등을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한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의지와 행동 부족이, 위원회개최 내용 결과의 부실 게재와 홈페이지 운영의 미흡으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시민의 알권리를 자유롭게 보장해 주지 않고서 시민에게 참여를 요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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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참전유공자 7천여 명에게 매월 5만 원의 예우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미망인 1천 6백여명에게 매월 3만 원을 더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대전시가 독립유공자와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예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대전시 보훈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바라며, 공평무사하고 예측 가능한 따뜻한 보훈대책을 마련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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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민참여예산을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시민총회를 열어 확정했다. 문제는 주민참여예산 중 정보 접근성이 좋은 청년을 키워드로 하는 사업이 26억 2000만 원에 달하고 노인 대상 사업은 1억 4000만 원, 영유아는 3억 원에 불과해 형평성에 매우 어긋난다는 점이다.

주민참여예산도 대전 시민들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인 만큼 모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 가능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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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유발하는 소방관의 외상 사건 노출 경험은 연평균 7.3회로, 심폐소생술 대상이 가족들 앞에서 심정지가 되었던 경험이 가장 많았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안전사고에 관련됐던 경우, 부패가 진행돼 냄새가 심하게 나는 시신 수습 등이 있었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외상후 스트레스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이 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치료사 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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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복합발전단지 건설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갈등이라고 생각한다.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갈등 예방과 조정은 대전시가 시민의 안녕을 위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이를 위해 갈등 예방을 총괄할 수 있는 갈등조정관제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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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계약의 원칙을 정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재량 여지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업체들이 공공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에 관한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한다. 도시재생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업의 경우 수의 계약 한도를 늘리는 등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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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갑천 파크골프장 2개소와 서구 평송청소년수련원 인근의 파크골프장 1개소는 대전시가 조성했고, 가장교 상류의 유등천에 조성한 파크골프장과 유등교하류의 그라운드골프장은 중구가 조성했다.

대전시가 조성한 골프장은 연간 8천 만 원을 투입해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데, 유등천에 있는 골프시설은 이용자가 직접 관리한다.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골프장 등은 대전시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인 만큼 기존에 설치된 시설은 관리주체를 대전시로 일원화하거나 모든 파크골프장을 자치구로 이관· 관리하여 모든 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형평성 있게 관리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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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종천)는 10월 2일(수) 제24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 처리 후 폐회했다. 김종천 의장은, “의회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최근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사업이며, 민영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이고, 의회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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