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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됩니다. 그동안 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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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됩니다. 그동안 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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