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은 10월 22일(화)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구본환 의원이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 할 「대전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시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자활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이 추진하는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활기업의 운영 지원 등의 사업과 자활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본환 의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