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4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저희 법인이 충남지역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로 선정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는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성폭력, 부부갈등등에 처했을 때 한국어 및 출신국가의 언어로 전문적인 상담과 통,번역, 의료, 법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1월 31일에 여성가족부에 운영법인 신청을 하여 2.5: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이 기존 운영하고 있는 폭력피해이주여성 쉼터인 ‘모이세이주여성의집’과 폭력피해이주여성 그룹홈 ‘미리암’과 더불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와 상담, 치료회복 및 자립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