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휴무 조치사항 1) 기 간 : 2020. 2. 24(월) ~ 상황종료시 2) 조치사항 가) 개별 치료실 및 각 프로그램 운영중지(이용자 문자 안내 및 연락) 나) 목욕탕, 식당(외부인원), 체육관, 수치료실 운영중지 다) 부출입구 폐쇄 및 주출입구 출입에 발열, 손소득 체크(담당자 지정) 라)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운영중지(식당, 밑반찬서비스) 마) 불특정 이용자 방문시 복지관 입구에서 안내하여 귀가 조치 |
복지관 휴무 조치사항 1) 기 간 : 2020. 2. 24(월) ~ 상황종료시 2) 조치사항 가) 개별 치료실 및 각 프로그램 운영중지(이용자 문자 안내 및 연락) 나) 목욕탕, 식당(외부인원), 체육관, 수치료실 운영중지 다) 부출입구 폐쇄 및 주출입구 출입에 발열, 손소득 체크(담당자 지정) 라)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운영중지(식당, 밑반찬서비스) 마) 불특정 이용자 방문시 복지관 입구에서 안내하여 귀가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