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기획특집Ⅰ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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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김영만 총무담당관실

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이룬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가 현장중심의 생활정치 실현과 명확하고 예리한 견제·감시로 의회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 줬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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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견제 넘어 협력·조화의 선순환 성과

제23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50회 정례회까지 각각 5차례의 정례회와 8차례의 임시회를 열고 232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79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현안을 점검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1,080건을 지적하고 조치하는 등 국회수준의 정책감사를 실시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는 20명의 의원이 8개 분야 90건의 당면 현안과 문제점을 뒤짚고 정책대안을 제시했으며, 5분자유발언에 있어서는 7대 의회 같은 기간 대비 58% 증가한 84건의 문제제기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또한, 의회 차원의 공조체제 구축과 지원으로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대전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93엑스포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외교 역량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 외에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지정,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회기운영 및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개한 2007년부터 11년간의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평균 2.05건)에서 전국 광역의회 중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우는 등 전국 의회의 롤모델이 되기도 했다.

출범 당시 여대야소(21 대 1)와 초선의원 위주(16명, 73%)의 구도로 원활한 의회운영에 대한 걱정이 있었으나, 초·재선 이상 의원들의 열정과 패기의 조화, 전체 의원 연찬회, 자발적인 연구모임을 통한 역량강화 등 견제·감시의 강도를 높인 의정활동 결과로 지역 언론이 시상한 ‘풀뿌리자치대상’과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 정치부 출입기자가 뽑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 등의 성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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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의정성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강화를 통한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

의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촉구·건의·결의안」, 「예산·결산안 심의 의결」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고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
사회적 약자 보호를 우선으로 한 입법활동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32건,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관심 제고를 위한 조례 26건,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례 31건 등 의원발의 조례안 중 56%가 시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일하고 연구하는 정책의회 실현
개원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결성된 초선 의원 위주의 연구모임 ‘지방자치연구회’ 간담회(23회) 활동과 전체의원 연찬회를 통한 폭넓은 의정 실무기법 교육 등 의원 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로 정책 의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지역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의회가 중심이 되어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이슈화하여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중앙정치권과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지역 간 공조가 필요한 부분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여 왔다. 특히, 사안에 따라서는 특별위원회(4차산업혁명특위, 원자력안전특위, 감염병대책특위)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는 등 지역의 결집된 힘을 모아 갈등 현안 해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시민과 함께 펼치는 참여의정 & 지방의회 위상 강화
현장중심의 생활정치 실천을 위해 시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민불편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등 다양한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국제 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증진과 국제행사의 성공적 유치, 지방분권 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아쉬움과 과제
지방자치 운영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대전시의회 의장이자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공조체제를 이뤄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쏟아 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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