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은 지난 5월, 직원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직원들의 인권과 권리보장에 대한 1차 회의를 거친 후, 부서별 의견을 취합하여 중간관리자 이상 직원간의 정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논의 내용으로는 직원 특별 휴가, 유연근무제 지원, 개별적 슈퍼비전 지도, 기관 이용자 대상으로 감정노동자보호법 안내,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 배포 및 교육 진행, 당직 관련 식대 및 조출제도 폐지, 고충처리위원회 편성, 관 홈페이지 자유마당 폐지 등에 대한 안건이 있었습니다. 논의 결과, 업무 수행 중 특별 공적이 있는 직원의 경우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제공, 특수한 경우에만 유연근무제 부분 적용, 고충처리위원회 적극 활용 및 지원,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 책자 제가 및 배포, 당직근무 조출자에 해당하여 익일 조기퇴근(17시) 허용, 관 홈페이지 자유마당 모니터링 및 관리 철저 등의 답변으로 본 정담회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 상호간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보장을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복지관 이용인들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논의 내용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전문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http://www.gumirehab.or.kr/) 소통 – 기관소식에서 게시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