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용한 정보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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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코로나 관련
피싱/스미싱 주의


최근 문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채널 등에서 공공기관의 코로나19에 관련한 지원사업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피싱, URL(인터넷 주소)을 문자발송하여, 클릭할 시 자동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는 스미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예,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문자 등)
공공기관은 문자나 SNS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지원신청에 관련된 인터넷 주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의하시어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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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2020년 7월부터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됐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어떻게 바뀌나요?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120%이하(지자체 예외지원 대상은 120%→140%)로 기준 완화
- 기존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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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확충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인 이동지원(특별교통수단, 주차표지 발급)에 대해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되었습니다. 현행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은 유지하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해서 개인의 욕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동지원 종합조사는 2020년 하반기(10월 예정)부터 시행되며,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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