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계에 따라 해당 조치사항을 알아두고 그에 맞게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단계별 조치사항 |
* 더블링 :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한 우리들의 약속,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을 잘 따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
■ 이렇게 아프면 선별진료소에 방문해주세요! |
■ 선별진료소 이용 방법
1. 접수하고 진료실로 들어가요. 2. 진료실에서 상담하고 열 재요. 3. 가래검사, 입면봉검사, 코면봉 검사해요. * 위 이미지는 사람과 소통의 그림상징을 사용하였습니다. |
■ 평택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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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보호자분들을 위한 소식! 가정 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돌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가 확대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무급)를 말합니다. 확대된 가족돌봄휴가, 함께 알아봅시다! ■ 가족돌봄휴가기간 : 인당 최대 10일에서 20일, 한부모 가족의 경우 2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사용가능사유 : 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심각’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②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교, 휴업, 휴원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인복지시설도 동일하게 적용 ③ 자녀(만 18세 이하)가 감염병으로 인하여 격리대상이거나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원격수업, 격일(주) 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