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코로나19 정확히 알기!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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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계에 따라 해당 조치사항을 알아두고 그에 맞게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단계별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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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링 :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한 우리들의 약속,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을 잘 따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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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프면 선별진료소에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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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진료소 이용 방법

1. 접수하고 진료실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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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실에서 상담하고 열 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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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래검사, 입면봉검사, 코면봉 검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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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미지는 사람과 소통의 그림상징을 사용하였습니다.


■ 평택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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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보호자분들을 위한 소식!
가정 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돌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가 확대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무급)를 말합니다. 확대된 가족돌봄휴가, 함께 알아봅시다!

■ 가족돌봄휴가기간 : 인당 최대 10일에서 20일, 한부모 가족의 경우 2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사용가능사유 :
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심각’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②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교, 휴업, 휴원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인복지시설도 동일하게 적용
③ 자녀(만 18세 이하)가 감염병으로 인하여 격리대상이거나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원격수업, 격일(주) 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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