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 나눔이의 복지상식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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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이 : 우리나라에는 장애가정이 많잖아요. 특히, 장애아 가정에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박요한 : 특별히 힘이 되는 서비스는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이 있어요. 이 양육지원은 중증장애아동에 대해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 서비스 필요 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을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이 사업에서는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 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요. 신청자격은 만12세 미만 장애아동이며, 장애인복지법상 1급, 2급, 3급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20%이하가 되어야 해요.

나눔이 :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박요한 : 이 양육지원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요. 서비스 신청서는 각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어요. 신청 후 소득조사 등 대상자 조사를 마친 뒤 선정결과를 통지해 주고 있어요.
선정이 되면 시,도에서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에서 돌보미를 파견하게 되지요. 돌보미는 학습, 놀이활동, 안전, 신변보호처리, 외출지원 등 장애아 양육지원은 물론이고, 장애아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지원,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에도 도움을 주고 있지요.

나눔이 : 돌보미 제도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가지 중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박요한 : 둘째로는 장애아동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이지요. 단 만 20세 이하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됨)중인 대상자도 포함된답니다.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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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이 : 장애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박요한 :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읍, 면, 동장을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되는데, 양육지원처럼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읍, 면,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나눔이 : 세 번째는 무엇이 있나요?

박요한 : 세 번째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이 있는데 이 서비스와 네 번째 서비스는 다음에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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