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내가 낸 스스로조합비는 어디에 쓰일까요?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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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후원금은 민들레의료사협의 <기부금관리 및 운영 규정> 제8조, 제10조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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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주요 사용 항목이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하나, 취약계층 진료지원사업에 쓰입니다.
- 민들레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진료를, 경제적 형편으로 받지 못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자체, 시민사회단체(이주민지원센터, 인권단체, 여성단체), 복지관 등 지역사회가 의뢰하는 이주민,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이 필요한 분들에 대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왕진 진료와 돌봄 사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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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지역사회 보건예방활동에 쓰입니다.
- 행정기관, 복지관, 보건소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사례관리 활동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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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주민과 조합원의 건강증진활동에 쓰입니다.
- 건강증진을 위해 삼삼오오 모이는 주민, 조합원의 ‘건강반’ 활동을 지원합니다.
- 스스로 건강을 돌보면서 이웃과 함께 건강과 돌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건강리더’ 양성교육을 진행합니다.
- 만성질환(당뇨,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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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조합비 조합원이 되는 방법은?
1) 가입서 제출 (민들레 홈페이지, 오프라인 가입서 작성) www.mindlle.org
2) 매월 1만 원 이상 정기납부 (계좌이체&CMS자동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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