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수요야간 가족관계등록 민원창구 사전예약제 운영 - 2018년 하수도 사용료 인상 - 2018년도 달라지는 복지제도 안내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운영 - 2018 동계올림픽 평창 올림픽 차량2부제 시행 -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
민원인이 근무시간 내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로 방문을 예약하시면 예약된 수요일에 가족관계등록신고 및 제증명 발급 가능 민원처리절차 |
민원처리대상 혼인신고, 사망신고,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제증명 발급 사전예약 민원처리일 2018년 1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18:00~20:00 사전예약 전화 대덕구청 민원지적과 : 042) 608-6723 |
최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운영을 위한 재정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현재의 요금으로는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하수도요금을 인상 |
관련법률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1조제2항 인상시기 2018년 인상분은 2018년 2월 검침분부터(2018. 3월 납기분) |
진단기간
’18. 2. 5(월) ~ 3. 30(금), 54일간 * 설 연휴 : 2.15(목)~18(일) 진단주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시설 관리주체, 국민 등 진단대상 안전관리 대상시설 약 29만 개소 위험시설* 3만5천개소, 일반시설 26만개소 * 시특법 C‧D‧E 시설, 위험물 취급시설, 해빙기 안전관리 시설 등 진단방법 안전점검, 안전신고, 제안 등 ○ (안전점검) 민관합동점검, 시설물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 (안전신고) 안전신문고, 교통위반 신고, 공익신고 ○ (제안) 국민‧전문가‧공무원 등의 제안사항 진단내용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안전관리실태, 법‧제도 등 추진체계 안전점검, 안전신고, 제안 등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가안전대진단 총괄·조정, 기본계획 수립 등 * 위원장 : 국무총리, 간사 : 행정안전부장관 ○ (중앙부처) 소관분야 추진계획 수립‧추진, 산하기관·지자체 지원‧감독 등 * 부처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 구성‧운영 - 단장 : 차관 / 총괄기획팀, 분야별 진단팀, 법령‧제도진단팀 ○ (지자체) 관내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책 추진 등 * 광역‧기초 지자체별 지역안전대진단 추진단 구성‧운영 - 단장 : 부단체장 / 총괄기획팀, 현장점검팀, 상황관리팀 |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경제력 격차에 따른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09년 계속)
※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및 제22조 제1항 제11호(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 사업기간 2018년 1월∼12월 지원대상 소외계층 만 5~18세 유·청소년(출생연도 기준 ‘00~’13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자활근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지원내용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최소 6개월 이상 지원(평균 8개월 지원) |
1. 발화초기의 안전조치 화재가 발생하면 처음 발견자는 큰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즉시 소화기, 모래, 옥내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불을 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불 끄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길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초기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대피해야 하는데 이때는 연소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대피하여야 한다. |
2. 화재신고 ◈ 소화기나 물 등을 이용하여 초기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소방관서에 화재신고를 해야 한다. ◈ 화재가 발생하면 처음발견자는 큰소리로 “불이야”를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려야 한다. ◈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할 때에는 침착하게 화재발생 장소, 주소, 주요건축물 또는 목표물, 화재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여야 한다. |
※초기 소화를 위한 소화기 사용요령 ◈ 소화기나 물 등을 이용하여 초기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소방관서에 화재신고를 해야 한다. ◈ 화재가 발생하면 처음발견자는 큰소리로 “불이야”를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려야 한다. ◈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할 때에는 침착하게 화재발생 장소, 주소, 주요건축물 또는 목표물, 화재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여야 한다. |
3. 피난유도 및 대피요령 ※가. 피난유도 ◈ 많은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물구조를 상세하게 알지 못해 당황하거나 겁을 먹게 되어 이성을 잃고 무분별한 행위를 하게 되므로 그 건물구조에 익숙한 사람이 적절한 피난유도를 해야 한다. ◈ 안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통로의 유도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있게 대피하여야 한다. |
※나. 대피요령 ◈ 화재발생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이다. ◈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빠르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 문에 손을 대어 뜨겁지 않은지 확인하고 뜨거울 때에는 절대로 문을 열지 않는다. ◈ 연기속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
※다. 불이 난 건물 내에 갇혔을 때의 조치요령 ◈ 건물 내에 화재발생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주위까지 접근하여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무리하게 통로나 계단 등을 통하여 대피하기 보다는 문틈을 물에 적신 수건으로 막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린다. ◈ 연기가 새어들어 오면 낮은 자세로 엎드려 담요나 타올 등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짧게 호흡을 한다. |
◈ 일단 실내에 고립되면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등을 창 밖으로 던져 갇혀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린다. |
◈ 실내에 물이 있으면 불에 타기 쉬운 물건에 물을 뿌려 불길의 확산을 지연시킨다. |
◈ 화상을 입기 쉬운 얼굴이나 팔 등을 물에 적신 수건 또는 두꺼운 천으로 감싸 화상을 예방한다. |
◈ 아무리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기다려야하며 창 밖으로 뛰어 내리거나 불길이 있는데도 함부로 문을 열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