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의정속기록 복지환경위원회 주요발언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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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감염병 환자 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고 완치되어도 혐오·차별 사항이 존재하는데 이제는 감염예방과 함께 감염병 확진자·병력자가 사회적 냉대를 받지 않도록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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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풀리면서 갑천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 안전관리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특히 공사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대덕구 원촌교~서구 월평동 계룡대교 구간의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만큼 도로 실태조사와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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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국의 감염병 환자 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사업 위탁 시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조항이 없다며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경우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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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종별 복지시설은 해당 장애인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조문을 들어 ‘종별 복지시설’은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고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복지시설의 유형별·종류별 시설 등과 같이 종류별 복지시설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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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을 통해 현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와 비교하며 타 지자체와는 다른 접근방식으로 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처럼 우리 대전에서도 독립 주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1인가구 정책 추진은 특정 부서만의 책임이 아니며, 1인가구 지원정책의 추진 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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