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알아두면 유용한 장애인 복지정책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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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20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2,374,587원 초과 4,749,174원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단, 시/군/구청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대출을 지원합니다(생활가계자금, 주택개선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불가).
무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를 부착할 경우 1,500만원 이내
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단, 보증인 1인당 1,000만원 이내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하로 지원
대여기관은 국민은행 지점이며, 대여이자는 최고 연 3%입니다.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께 지원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중위소득 100% 미만인 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여부는 가구구성원의 소득(건강보험료 기준 가능) 등을 통해 신청 당시 직전월 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원내용
월 5만원 교통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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