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안내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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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가 지속적으로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전국 사적모임 4인 제한이 유지되며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됩니다.

본 내용은 실생활에 참고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과 단계별 내용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예방접종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고, 완료자는 4단계일 경우를 제외하고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방역수칙을 안내드립니다.
- 1단계(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주간 평균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일 경우
: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모임 가능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단계(지역 유행/인원 제한)
: 주간평균 3일 이상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일 경우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8명까지 가능)
: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업 외 24시 이후 운영제한(음식점은 포장·배달만 허용)

- 3단계(권역 유행/모임 금지)
: 주간 평균 3일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일 경우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4명까지 가능)
: 대부분의 업종이 22시 이후 운영제한(음식점은 포장·배달만 허용)

- 4단계(대유행/외출 금지)
: 주간 평균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일 경우
: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2명까지 가능)
: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 가능(접종자 2인+미접종자 2인)
: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운영제한(포장·배달만 가능)

위 내용은 실생활에 참고 가능한 간략 정보만을 정리한 내용이므로,
상세 내용은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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