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기간 조건에 상관없이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했다며 앞으로 장사시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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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족국 민간위탁 동의안」 등 안건심사와 관련해 집행부 절차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현재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사전계획 수립 없이 제출되고 위원회와의 사전에 협의 과정 또한 없음을 전하며,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특히 재위탁과 관련하여 행정상 추진 절차가 누락된 상태에서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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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조계량기의 설치 기준을 기존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에서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상수도 요금 등의 감면 사유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상수도급수 조례의 규제를 완화하여 개별 세대 간 요금 정산으로 인한 세대 간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 상수도 요금 등의 감면사유를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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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한 질의에서 매년 실시하는 위탁금 집행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시 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있는 보조금 사업 운영이 이뤄 질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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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탁과 관련해 민간 위탁기관은 시민에게 서비스를 지원 및 제공하는 곳이지만 대전시의 지휘감독 책임이나 위탁법인의 책임 없이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히 청소년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폭행사건 등 청소년시설에 대한 일련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과연 대전시는 어떤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위탁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졌는지 강력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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