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데프투게더’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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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은?

1) 생활 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는 작년 1만4,020원에서 1만4,800원으로 인상되고 대상자는 8천명이 증가한 10만7,000명으로 확대합니다.
활동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도 시간당 5백원 오른 2천원으로 하고, 이용자 수도 4천명까지 늘린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엔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합니다.

2) 소득·일자리 지원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수당은 1만6,100명을 대상으로 중증은 최대 22만원, 경증은 최대 11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2만7,546개로 전년 대비 10.6% 확대하고 임금은 전일제 기준 5% 증가한 월 191만4,000원까지 올립니다.

3) 장애인 등록 불편 개선
22년 1월 28일부터는 장애심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심사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를 6개 장애 유형(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에서, ‘신경분과’에 한해 지체·뇌병변·언어·지적장애를 추가해 10개 유형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3회 재판정 동안에 장애 정도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4) 건강·생활 지원
-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곳과 센터 8곳을 건립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17개소까지 확대함으로써 건강과 보건 인프라가 강화됩니다.
-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 승차서비스 이용이 22년 9월부터 가능합니다.
- 기존 주소지에서만 재발급 가능했던 장애인통합복지카드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재발급 가능토록 개선됩니다.

5) 장애인 인권 강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곳 늘어난 19곳으로 하고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변화된 주요 장애인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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