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알쓸선거 : OECD국가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비교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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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입은 유권자”의 등장

세계 각국의 선거권 연령을 살펴보면 16세~21세1)로 다양하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한정하면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2)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의 선거권 연령은 모두 18세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월 1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총선에서 사상 처음으로 “교복 입은 유권자”가 등장하게 되었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등 논란을 제기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제 안내·홍보 활동과 교육청, 학교 등 관계기관의 노력에 힘입어 논란은 기우(杞憂)에 그쳤다.


선거인명부 작성 주체와 후보자 등록

전 세계 국가의 「선거인명부」 작성 주체3)를 살펴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선거관리기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선거 관리기관이 작성하는 국가는 124개국에 이르고 지방정부가 작성하는 국가는 28개국, 중앙정부가 작성하는 국가는 24개국, 기타 12개국이다. 우리나라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전투표를 위한 「통합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작성한 선거인명부의 전산 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중앙선관위가 전국 단위 하나의 「통합선거인명부」로 작성한다. OECD 회원국의 「후보자등록」 서류와 절차는 국가별로 다양한데 우리나라와 다르게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의 국가는 아예 무소속후보자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사전투표제도와 개표방법

OECD 회원국 가운데 「사전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스웨덴 등 18개국(한국 포함)4)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사전투표 제도와는 방법과 절차가 서로 다르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로 다수의 OECD회원국이 채택하고 있다. 사전투표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주요 국가로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이 있다.

개표는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방법과 개표소에서 집중 개표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OECD회원국 가운데 개표소에서 집중 개표하는 국가5)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일본, 벨기에,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6개국뿐이고 나머지 회원국은 모두 「투표소 개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선거 투·개표 참관

2019년 5월에 리투아니아(Lithuania)의 유럽의회(EU) 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참관했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가장 다른 점을 꼽는다면 「대선 결선투표제」와 「투표소 개표」를 들 수 있겠다. 사전투표, 재외투표, 장애인 투표 편의 제도, 대선후보자 TV 토론회 등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이 없었고,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거리에서 율동 하는 선거 유세 현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개표는 “투표소 개표”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참관인도 개표사무를 보조하는 등 질서와 자유가 조화된 선거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필자는 리투아니아 대통령선거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며 정치권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에도 “투표소 개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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