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 무엇이 달라질까?
신축년의 해가 떴습니다. 해가 바뀐 만큼 2021년 장애인복지정책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여 바뀌거나 확대되는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저소득가정·차상위 계층 구분 없이 월 3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 대상자의 기초급여액 30만원 인상에 따른 추가 확대 조치입니다. 2021년도부터는 모든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연금 수급자는 월 5만원 인상 된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대상을 기존보다 확대 하여 소득 하위 70%까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65세 이상 확대됩니다. 기존 시간 당 13,500원이던 활동지원서비스는 14,020원으로 단가를 높여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의 연계를 활성화 합니다. 또한 2020년에는 만 65세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했지만 21년도부터는 기존 시간 대비 부족분에 한하여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 됩니다. 2003년부터 2020년도 까지 15개의 장애유형을 바탕으로 장애유무를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21년 4월부터는 15개 장애 유형을 유지하되, 간장애 합병증(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백반증, 중증의 복시, 배뇨장애(완전요실금), 정신질환(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강박장애, 뚜렛장애, 기면증)이 추가되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확대,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 확대 추진, 장애인 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장애인복지 정책이 발전해 장애인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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