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장애인복지관] 생생정보통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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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작되었는데요 왜 분리해서 버려야 되는지,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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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중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이 대상입니다.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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