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2022년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어느새 2021년도 훌쩍 지나가고 2022년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1년에도 그랬듯 2022년에도 많은 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년에 달라지는 것들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번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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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 활성화시 우회전 금지
출처 : 노컷뉴스(https://www.nocutnews.co.kr) 2022년 1월부터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면 과태료와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보험료 할증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최고 1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기 변경
출처 : 노컷뉴스(https://www.nocutnews.co.kr)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기방법이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변경 표기됩니다. 표기방법의 변경은 사진과 같으며, 기본적으로 모든 분리배출 마크의 크기의 기준이 '8mm 이상'에서 '12mm 이상'으로 크게 표기됩니다. 또한, 재활용 마크 하단에 재활용하는 방법이 한글로 표기됩니다. |
3. 최저시급 인상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에 비해 5.1%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 시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22년 최저 월급은 1,914,440원 입니다. 최저시급 10,000원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논란이 많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종업원 50인 이상인 회사나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1명 이상의 사망자, 2명 이상의 중상자 또는 3인 이상의 급성중독 직업병자가 발생하는 사고(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최고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고 10억 원의 벌금 등에 처해지는 제도입니다. |
5. 육아휴직 급여 상승 및 3+3 육아휴직제 시행
출처 : 노컷뉴스(https://www.nocutnews.co.kr) 2022년부터 육아휴직 동안 받는 휴직급여가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급여의 80%만 지급되었던 것은 급여의 100%로 변경됩니다. 자녀를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할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적용합니다. |
6.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청년이 월세 이용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 까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지급조건이 있습니다. 지급 조건은 가구 중위소득 100%,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7.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및 대체공휴일 적용
이제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공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해야 하며, 대체공휴일도 적용해야 합니다. |
8. 노동시간 단축제도 사업장 확대
노동시간 단축제도 대상 사업장에 30명 미만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주당 15~30시간 단축할 수 있고, 총 단축기간은 3년(학업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노동시간 단축제도는 본인의 필요에 의해 사업자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9.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개편
출처 : 노컷뉴스(https://www.nocutnews.co.kr)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개편된다고 합니다. 일정 수준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볼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 그밖에 변화
출처 : 노컷뉴스(https://www.nocutnews.co.kr) 상속, 부동산 관련 변화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선 이벤트까지 있으니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변화가 예견된 것들은 숙지하시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남은 2021년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2022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자료 출처: 스테비아 고구마(https://reviewer-sp.tistory.com/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