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사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 ▷ “정신보건법” 제 3조 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부터 제 10조 까지 및 제 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동법 제 30조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장애인활동지원사 신청 방법 1.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수료 ㆍ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수료 ㆍ교육시간 [표준교육과정] 40시간 + 현장실습(10시간) → 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이수증 발급 [전문교육과정] 32시간 + 현장실습(10시간) → 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이수증 발급 ㆍ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은 매월 1회 표준 및 전문교육과정이 실시됨 ※전문교육과정 :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2. 교육이수 후 장애인활동지원사 대기접수 ㆍ구비서류지참 후 사무실 내방 ㆍ구비서류 ➀이력서(사진부착) 1부 ➁자기소개서 1부 ➂교육이수증 사본 1부 ➃주민등록등본 1부 ㆍ채용시추가서류 ➀(일반)채용건강검진 ➁통장사본 ➂부존재증명서(가정법원 발급) ➃약물검사 소견서 ※『정신질환자 및 대마,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반드시 명시 되어야 함 ➄개인정보동의서➅범죄경력조회서 3. 교육접수 및 대기문의 ☎ 042-820-6880 ~ 68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