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조사, 장기요양등급판정▶장기요양인정서 송부 *장기요양등급(1-5등급)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