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보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교육 당시에는 10인 이하의 소그룹 교육을 진행 할 수 있었으나 3단계로 격상된 하반기에는 집단교육이 더욱 불가능하여 135명의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1:1 개별교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서면자료 또는 동영상교육 시청으로 대체하였으며 업무에 필요한 내용과 개별적인 고충과 궁금한 점을 상담해 드렸습니다. 그 중 최근 대체공휴일 추가지원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그 사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대체공휴일 추가지원 사용법
1. 지원대상 : 대체공휴일(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에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에게 본인사용한 시간의 1/2을 추가지원 함. (단, 1일 최대 4시간이하)
2. 사용방법 : 대체공휴일이 포함된 해당 월, 평일(휴일, 야간 사용 안됨)에 추가지원 시간 사용 3. 제출방법 : 단말기로 사용 할 수 없으므로 우선 소속된 활동지원제공기관에 알리고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주의사항 ① 대체공휴일 서비스 결제는 반드시 국비로 결제되어야 함.(시도 및 시군구 추가시간으로 결제시에는 해당 안됨) ② 월 잔여시간(포인트)이 남아 있어도 사용가능. ③ 추가지원 사용은 반드시 해당 월, 평일(06:00~22:00)에 사용해야함. ④ 활동지원사가 2개이상의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2인 이상의 활동지원인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예외 사항이 많은 관계로 반드시 소속된 제공기관과 상의 후 사용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