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의원논단 : <학교 가는 길>을 만나다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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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시간 왕복 3~4시간

제261회 임시회에 대표발의한 ‘특수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제안 설명을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다. 먼저 영화 <학교 가는 길>의 예고편 동영상이 1분 정도 본회의장을 채우고 나자 “참담합니다”라는 탄식이 내 입에서 절로 나왔다.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받은 동료의원들도 공감의 마음을 내게 보내주었다.

2017년 9월,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호소했던 서울 강서구 장애인학부모들의 이야기이자, 경운학교 이후 17년 만에 서울시에 신설된 특수학교인 서진학교의 개교과정을 기록한 영화 <학교 가는 길>은 우리 사회에 ‘공존’의 의미를 묻고 있다.

학교 가는 길이 어렵고 먼 건 서진학교만의 일은 아니다. 2021년 3월 개교한 대전해든학교 역시 기본계획부터 설립까지 약 7년이 걸렸는데, 대전시 북부 끝에 자리 잡게 되어 개교와 동시에 통학시간 왕복 3~4시간이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영화에서도 설명하듯, 전국의 182개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중 절반 정도 아이들의 학교 가는 길에는 매일 왕복 1~4시간이라는 통학시간이 함께한다.

현재 학교 설립을 위한 기본 법률은 1995년에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인데 이 법의 적용대상은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특수학교’는 빠져있는 실정이다. 어쩌면 지난 25년이 넘는 세월동안 전국에서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학교용지법에 의해 비교적 수월하게 세워졌던 학교들에 비해 특수학교는 점점 더 설립이 어려워지고 외곽으로 밀렸는지도 모른다. 입법 당시에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학교 설립에 있어 특수학교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 차별이 과연 합리적인지 쉽게 답을 할 수 없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학교용지법의 적용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해 개발지역 내 특수학교 설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초기부터 특수학교 용지를 확보해 특수학교를 원활히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 곳 이상 공립 특수학교 신설해야

사실 이번 건의안 채택 소식은 생각만큼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특수학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참담했다. 그러나 특수학교 신설과 관련해 반가운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40년까지 특수학교 9개를 특수학교가 필요한 자치구에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에서도 특수학교 용지를 확보하도록 학교용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들리고, 국회에서도 의원발의로 관련 법률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대전 지역에도 5개 자치구에 최소한 한 곳 이상의 공립 특수학교가 설립되길 희망한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 가는 길이 조금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 짧은 글이 학교 가는 길을 위한 작은 한걸음이 되길 바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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