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지선, 20년 주기 같은 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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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은 선거가 주요 이슈가 되는 해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이하 ‘대선’이라 함) 3월 9일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이하 ‘지선’이라 함) 6월 1일에 각각 실시되기 때문이다. 양대 선거의 실시 주기는 대선은 5년, 지선은 4년으로 20년마다 같은 해에 실시되는데 2002년에 제16대 대선과 제3회 지선이 같은 해에 치러졌다.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언론에서는 대선주자 적합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양대 선거의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되 지방선거는 7개 선거 중 광역단체장선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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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등 절차사무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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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인 피선거권은 대선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국내 거주요건과 40세 이상의 국민이라는 연령과 국적 요건 외에 「헌법」에서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자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선은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계속하여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 요건을 정하고 있다.
②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은 대선은 선거일전 240일에, 광역단체장선거는 선거일전 120일로서 등록기간이 2배의 차이가 난다. ③ 재외국민과 승선 중인 선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대선에서는 재외투표와 선상투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선거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④ 외국인은 대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지선에서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면 선거권이 있다. 또한 외국인은 대선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예외, 대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가능] 지선에서는 선거권이 있으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⑤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때 선관위에 납부하는 법정기탁금은 대선 후보자는 3억 원, 광역단체장선거 후보자는 5,000만 원이다. |
선거운동방법의 주요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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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홍보물’ 1종을 선거권자에게 우편발송 할 수 있는데 대선은 16면 이내에서, 광역단체장선거는 8면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⑦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는 대선은 10인 이내이고, 광역단체장선거는 5인 이내이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수에는 선거사무장 1인을 포함한다.) ⑧ 선거벽보의 규격은 대선은 길이76cm×너비52cm로, 지선은 길이53cm×너비38cm로 작성하는데 정해진 규격에 맞게 제작해야 한다. ⑨ 책자형 선거공보(길이27cm×너비19cm이내)는 대선은 16면 이내로, 지방자치단체장은 12면 이내로 작성하는데 대선 후보자는 전단형 선거공보 1매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⑩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는 다음과 같다. |
※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수에는 선거사무장 1인을 포함하지 않음.
이외에도 인쇄물이나 연설·대담 차량, 신문·방송 등을 이용한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이 있으나 선거별로 차이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