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진 활동지원서비스 2018년 활동지원 수가 인상 올바른 바우처 사용, 내가 먼저 실천!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제공비용을 청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타 제공인력 및 타 수급자의 카드 등으로 바우처 결제한 경우 ∘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수급자(보호자)와 활동지원 인력의 담합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하는 행위 ※ 수급자의 가족이 타 수급자의 활동보조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 서비스는 타 수급자가 아닌 활동보조인 가족의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는 담합에 의한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됨 ∘ 활동지원 인력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 시간에 제공인력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고 허위결제를 하는 행위 바우처 부정사용에 따른 조치 ∘ 바우처 부정사용이 적발된 경우 활동보조인의 자격상실 및 이용자의 활동지원 급여지급 환수 조치가 들어가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바우처부정사용 신고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02-6360-679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www.socialservice.or.kr) '클린센터‘ 메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보건·복지 부정신고’ 신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