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계 가정학습 기간」을 공지해 드립니다. 근거 : 서비스 운영지침 제33조 5항(가정학습) 적용대상 :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단,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체육시설(사우나실,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수영장)은 운영함 가정학습기간 : 2018. 7. 30.(월) ~ 2018. 8. 12.(일) / 2주간 문의 :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상담팀 이수현 ☎ 042)820-6860 |
2018년 「하계 가정학습 기간」을 공지해 드립니다. 근거 : 서비스 운영지침 제33조 5항(가정학습) 적용대상 :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단,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체육시설(사우나실,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수영장)은 운영함 가정학습기간 : 2018. 7. 30.(월) ~ 2018. 8. 12.(일) / 2주간 문의 :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상담팀 이수현 ☎ 042)820-68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