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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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제외대상|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제공서비스|
1. 안전확인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태, 환경변화 및 욕구파악을 위한 안전확인으로 주 직접1회, 간접 2회 이상 실시
2. 생활교육: 매달 2회 진행하며 기상특보에 따른 대처방안, 치매예방교육 등 안내를 통해 독거노인의 지식습득 및 자립적 역량강화를 도움
3. 서비스 연계: 독거노인 정보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 서비스를 계획하여 그에 따른 지원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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