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금여액 인상 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3급 중) 대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대상 (단독 121만원, 부부 193만 6,000원) 대상 이하에 해당하는 자 내용 기존 기초급여 20만 9,960원 내용 변경 기초급여 25만원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시행일 : 2018년 9월) 대상 소득하위 90%이하이며 0세부터 만 6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내용 (단독 121만원, 부부 193만 6,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내용 대상 아동 1명 당 매월 10만원 지급 내용 일부 가구의 경우 대상 아동 1명당 5만원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