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아름다운복지관]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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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금여액 인상


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3급 중)
대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대상 (단독 121만원, 부부 193만 6,000원)
대상 이하에 해당하는 자
내용 기존 기초급여 20만 9,960원
내용 변경 기초급여 25만원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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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시행일 : 2018년 9월)


대상 소득하위 90%이하이며 0세부터 만 6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내용 (단독 121만원, 부부 193만 6,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내용 대상 아동 1명 당 매월 10만원 지급
내용 일부 가구의 경우 대상 아동 1명당 5만원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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