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뿌리공원 > 소식지


이미지·자료 출처 : 대전광역시 효월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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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공원은 민과 관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조성된 전국 유일의『효』테마공원으로서 자인의 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성씨별 조형물과 시신도 및 12지지를 형상화한 뿌리 깊은 샘물, 각종행사를 할 수 있는 수변무대, 잔디 광장과 공원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팔각정자 뿐만 아니라 산림욕장, 자연관찰원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진 체험학습의 산 교육장 입니다.
- 성씨상징의 조형물 설치 및 “효”주제 테마공원
- 충효사상 및 주인정신을 함양시키는 교육공원
- 다양한 “가족단위시설 및 이벤트 행사”가 마련된 가족공원
-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도심속의 자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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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1997.11.1
면적│125,000 ㎡
전화│042) 581-4445
팩스│042) 606-6929
위치│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79(침산동)

이용안내
│개장시간│
· 3월~10월 : 06:00~22:00
· 11월~2월 : 07:00~21:00
·※ 연중무휴
│요금징수시간│10:00-17:00 (기타시간 무료)
│입장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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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 대전광역시 시민(신분증지참), 국가유공자, 만 7세 이하, 만 65세 이상, 장애인 및 기타 법에 규정한자, 공원 내 유료시설 이용자, 효문화 숙박시설 이용자, 1월 1일, 설·추석연휴 등

유의사항
-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 공원 내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 공원 내에 오물 또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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