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송고대전상고] 동창회 회칙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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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고등학교(대전상고)총동창회 회칙>



제1조(명 칭)
본회는 우송고등학교(대전상고)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우송고등학교(대전상고)를 졸업한자를 정회원으로 하고 중퇴 또는 전퇴한자를 준회원으로 한다. 그리고 모교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을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3조(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하여 모교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고 대전광역시에는 구단위, 기타 지역의 시, 군단위에는 지역별 동문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임 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회 장: 1명
②수석부회장: 1명
③부회장: 약간 명
④사무총장: 1명
⑤처장: 약간 명
⑥차장: 각 처별 1명
⑦감사: 2명
⑧상임이사(기별회장/사무국장) 및 당연직이사: 약간 명
⑨고문: 총동창회장 및 명예회장 역임자
⑩지도위원: 약간 명


제6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기능)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회무를 담당한다.
① 회 장: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 다.
③ 부회장: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 유고시 최고 선배기수 부회장이 수석부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총장: 본회의 업무일체를 관장한다.
⑤ 처장: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의 지휘 하에 직무를 수행하며 사무총장 유고시 선배기수 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사무차장: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의 유고시 사무처장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감 사: 회무일체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⑧ 고문, 지도위원: 회장단 자문에 응한다.


제8조(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회장: 집행위원회와 상임이사회 추천과 고문회의 동의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 부회장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 부회장: 회장이 지명 위촉한다.
④ 사무총장: 회장이 지명 위촉한다.
⑤ 사무처장: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⑥ 사무차장: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⑦ 감 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⑧ 고 문: 본회 회장 역임 자를 고문으로 한다.
⑨ 지도위원: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로 집행위원회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⑩ 상임이사: 각 기별회장 및 총무를 회장이 위촉한다.
⑪ 당연직이사: 지역 동문회장, 일정규모 이상의 직종별 동문회 대표, 총동창회 산하단체대표로 한다.
⑫ 재경동창회장은 본회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⑬ 직할산하단체장: 총동창회장이 총동창회장 후배기수 동문 중에서 지명 위촉한다.
⑭ 각 임원에 대한 임원회비를 부과하는 경우 회비 미납자는 납기일자로 자동 해촉될 수 있다.


제9조(지역동문회)
본회는 대전광역시에는 구 단위,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는 시.군 단위에 지역동문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지역동문회 인준)
지역동문회가 설립되었을 경우 본회는 총동창회와 원활한 협조 발전에 기여하고, 동문사회발전을 위한 취지의 지역동문회라고 판단될시 에 공식 지역동문회로 인준하며, 동문회 명칭과 회칙은 총동창회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동문회 명칭)
본회 지역동문회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서울: 재경 우송고등학교(대전상고) 동창회
2.시·군: 우송고등학교(대전상고) 시(군) 동문회
3.기별: 우송고등학교(대전상고) 제00회 동창회


제12조(기타조직)신설
본회 산하에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정관이나 규정에 따른다.
1) 청원산악회
2) 청원연합축구회
3) 청원동문장학회


제13조(회의구분)
본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총 회
②집행위원회
③이사회
④고문회의


제14조(총 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격년제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2월중에 개최한다.

제15조(임시총회)
본회의 임시총회는 회장의 필요시에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개최한다.

제16조(총회소집)
본회의 임시소집은 개최 7일전에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직능)
본회의 총회직능은 다음과 같다.
①회칙개정
②임원선출
③결산보고 승인
④기타 중요사항


제18조(집행위원회 구성)
본회의 집행위원회는 회(부)장단, 사무총장, 처장, 차장, 감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19조(집행위원회 직능)
본회의 집행위원회는 회무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및 집행한다.

제20조(이사회 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시에 소집한다.

제21조(이사회직능)
본회의 이사회는 예산안, 사업계획, 기타 중요한 회무를 심의하며 회장이 주재한다.

제22조(회의개최와 참석)
회장은 필요시 집행위원회, 이사회, 고문회의를 개별 또는 연석회의 형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고문회의)
본회의 고문회의는 역대회장과 명예회장 역임자로 구성하고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24조(고문회의 직능)
본회의 고문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후보 추천에 대한 동의
② 청원대상 인준


제25조(각종회의 의결)
본회의 총회 및 각종회의는 출석회원으로 성회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제26조(회원상조 사업)
본회는 회원의 애,경사의 축하와 위로 취업의 알선 및 상부상조 사업을 추진한다.

제27조(체육행사)
본회는 총동창회장기 쟁탈 청원연합체육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한다.
1) 본회는 총동창회 청원연합체육대회를 격년제로 개최한다.
2) 본회는 기타 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28조(모교지원 사업)
본회는 장학금지급, 특활부지원, 교직원복지 후생사업 및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제29조(시상제도)
본회는 본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포상한다,
① 각종 시상에 관한 사항은 각 시상별로 세부 규칙을 마련하여 집행위원회 결의에 의해 회장이 표창한다.
단, 청원대상 수상자는 고문회의 인준을 거쳐 확정한다.


제30조(기타사업)
본회는 기타 필요한 행사나 사업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집행위원회에서 집행한다.

제31조(재 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은 수입금으로 한다.
① 신입회원 입회비
② 임원연회비
③ 회원연회비 - 종신 찬조금 삭제-
④ 특별찬조금
⑤ 회보 광고수입금
⑥ 기타수입금


제32조(입회비)
본회는 신입회원으로부터 입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임원연회비)
본회의 임원연회비는 집행위원회에서 조정 부과한다.

제34조(회원연회비)
본회의 회원연회비 금액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5조(찬조금)
본회의 동문단체나 개인회원은 누구나 금액과 상관없이 찬조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36조(찬조금 용도)
찬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찬조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지정할 수 있으며 특정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제37조(광고 수입금)
본회의 회원광고수입은 회보발간 및 기타유인물 제작 시 일정한 금액을 수납한다.

제38조(기타 수입금)
본회의 회원광고수입금과 예금이자와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39조(기 금)
본회의 기금관리 및 사용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기금은 일반예산이 아닌 특별한 용도로 지정된 수입금으로 일반 예산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고문회의와 집행위원회, 그리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사용한다.


제40조(특별회계)
본회는 모교 장학사업, 동창회관 관리, 기타 특정용도의 사업을 위해 일반예산외에 특별회계예산의 수립과 집행을 할 수 있다.

제4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42조(기타)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정기총회에서만 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본회의 개정회칙은 1979.11.3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본회의 개정회칙은 1983.9.25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본회의 개정회칙은 1987.12.4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본회의 개정회칙은 1989.9.23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본회의 개정회칙은 1993.10.8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일)
본회의 개정회칙은 2007.10.1부터 시행한다.

제8조(시행일)
본회의 개정회칙은 2014.12.18부터 시행한다.

제9조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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