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장애등급(1급~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를 구분합니다. 장애정도 구분을 통해 기존 수급자에 대한 혜택과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주요 돌봄서비스(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가능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 읍면동에서는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한 전문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
비수급빈곤층 등 빈곤사각지대 완화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로 실제 소득이 열악하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추가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고,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하는 경우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외 적용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도 확대됩니다.
19년 기준 중위소득(452→461.4만원) 및 최대 생계급여액 인상(4인가구 135.6→138.4만원)에 따른 생계급여액이 확대 지급됩니다. |